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 관리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 관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⑧호의 2항에 따르며(7년째 최초 검증, 이후 3년 마다 재검증) 가입대상은 ①호의 1항을 만족해야 한다(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2016.1.19.>

1. 삭제  <2016.1.19.>

2. 삭제  <2016.1.19.>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⑧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23.>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과 해당 과세기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23., 2015.12.15.>

1.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해지 및 소득공제 절차,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4.12.23.]

경제철학의 전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수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정책수단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 필요하다. 이러한 철학의 근간에는 분배구조를 악화시킨 케인스식 ‘수요 확대’ 보다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미래 성장을 약속할 수 있는 슘페터식 ‘공급 혁신’ 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의 자유’, ‘토지의 자유’, ‘투자의 자유’, ‘왕래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케이스식 경제정책과 슘페터식 경제정책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케인스식 경제정책슘페터식 경제정책
경제 인식불황의 원인은 수요 부족불황의 원인은 혁신 부족
정책 목표완전고용  
단기 경제변동 관리
구조적 경쟁력 강화  
장기 경제성장
정책 수단총 수요 관리재정정책은 일부 인정  
금융정책은 효과 없음
장기 구조개혁
기간단기장기

‘소득 주도 성장론’도 슘페터식 경제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 ‘소득증가 à 소비 증가 à 투자 증가’는 타당하지만, 최저임금인상과 같은 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인위적 임금 상승보다는 사교육비와 주거비 등, 사회구조 자체를 적은 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상의 소득 증대 정책이다.

한국의 투자 효율성(경제성장률/투자율)은 2015년 0.09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저출산, 고령화 리스크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보다는 인력과 자본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고, 슘페터가 주장하는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경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에서는 혁신 속도를 높여야 글로벌 생존이 가능하다. 정부의 정책을 통한 직접 배분, 지시가 아니라 경제주체가 기업가적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고, 정부는 사회 갈등 조정, 관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의 자유’를 위해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노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질 필요가 있고, 대기업 위주의 지원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은 해고의 유연성이 아니고, 이는 고용주의 권리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로도 인식될 필요가 있다. 노동의 유연성은 재고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규직 고용 경직성 완화를 할 필요가 있고, 비정규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본적인 삶의 보장 대책을 준비하여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실업급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고, 기간도 24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임(이를 통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통해 주거 문제 해결,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 문제 해결, 아동 수당제를 통한 보육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노동 시장 개혁 관련하여 WP/17/260 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의 고용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정규직의 높은 비용), 정부는 노동자의 교육 및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직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2000년대에 수행된 노동 개혁이 유용한 가이던스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자유’를 위해서 정부는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고, 국공유부동산을 대거 확보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부동산 가격 상상을 막고, 개발 이익에 대한 사유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사무실만 필요한 서비스와 벤처기업을 위해서 오피스빌딩을 대량 확보해서 임대료 상승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투자의 걸림돌은 고지가이고, 개발이익을 자본가가 모두 향유하게 된다는 점이다. 국가는 국공유지를 늘려서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이익을 사유화를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의 경우 풀고, 특별 기금 및 고향 후원제를 통해서 비수도권의 반발을 잠재우고,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필요가 있다.

토지 개혁과 관련하여 WP/17/260 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수도권 규제 철폐, 개발 이익의 지역과의 공유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투자의 자유’를 위해서 은행가가 금융의 주체로 나서서 혁신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조에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하고, 금융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혁신과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때 근로자들이 취업 대신에 창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의 산업 및 창업 기능이 상당히 취약하다. 산업은행은 벤처투자 전문 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기업의 동산, 지적재산권 담보 대출, 하이브리드형 기업 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핀테크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돌아서야 하고, 인터넷은행과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 개혁 관련하여 WP/17/260 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국내의 제한적인 경쟁에서의 담보 대출 위주의 사업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융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장기 자금 조달 접근성을 향상해야 하고(은행이 투자를 통해 기업과 위험 공유를 하도록) 산업은행의 벤처 캐피털 투자를 늘리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벤처 기업의 최저 수준을 30억으로 낮추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왕래의 자유’를 위해서 이민 문호의 대대적인 개방과 해외 우수 인력 유치, 해외 자본의 생산적 투자 유도가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수준 높고 다양성이 존중되며, 자유로운 문화, 좋은 교육 여건 등의 사회 전반의 선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둘러 쌓인 세계 유일의 국가이고, 세계 수준의 개방을 통해 세계 수준의 인력이 몰려올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자원, 기술의 풀이 한국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민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략 산업별 클러스터 체계로 개편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해외 우수 기술과 스타트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WP/17/260 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이민과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EFERENCES

변양균, 경제철학의 전환, 바다출판사

Yangkyoon Byeon & Kwanghae Choi & Heenam Choi & Jun I. Kim, Korea’s Paradigm Shift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A Proposal, IMF Working Paper

축적의 길

중간소득의 함정(한 국가가 중간소득까지는 여러가지 장점을 이용해서 손쉽게 올라갔으나 중간소득의 단계에서 서서히 국가의 상장이 더디어 지면서 고소득의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이야기 한다.)을 제대로 잘 돌파한 눈부신 한국경제가 내외부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꺼질 줄 모르던 성장엔진은 식어 있고, 여러 경고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도대체 한국경제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에서 점차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게 될 거라는 분석도 있다. 2006년에 돌파한 2만달러를 10년이 지난 아직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근간에는 기업가 정신의 쇠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에 수십만명이 몰리고 모두가 위험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발전을 바라기는 어렵다.

저자는 또다른 비유로 1차 엔진 분리 실패, 2차 엔진 점화를 들고 있다. 1차 엔진 분리는 개념설계를 받아와서 실행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2차 엔진은 개념설계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즉 선진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력 투입이 아닌 글로벌 챔피언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익숙한 방식으로 기존에 해오던 것을 하고 있고 개념설계에 도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혁신은 말 그대로 피부를 벗겨내는 고통을 극복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과실이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잘하는 것에서, 유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낼 때 한단계 차원이 다른 도약이 가능하다. 그러한 도약을 위해서는 개념설계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소프트웨어에서도 한국의 수준은 빠른 응용에 머물러 있다면 보다 근본적인 설계 능력을 키우고 혁신을 추구할 때 진정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개념설계 능력은 기존의 것들을 사오거나 아이디어 하나 얻었다고 금방 생기지 않는다. 오래도록 직접 그려보고 적용해보면서 시간을 들여서 꾸준한 시행착오를 축적해야 얻을 수 있다. 개념설계역량은 결국 시행착오의 경험으로 해당 분야의 고수에게 쌓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다. 사회적으로도 자본과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모든 분야에서 고수, 덕후, 능력자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한 분야에서 개념설계를 할 정도로 경험을 축척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드리고, 고수가 되기 위한 인생의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저자가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시행착오를 축적해야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저자가 책에서 이야기한 시행착오를 축적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고수의 시대, 사람을 키울 필요가 있다.
  2. 스몰베팅 스케일업 전략, 큰 것 한 방이 아닌 다수의 작은 탐색에서 성공을 모색하고 이를 스케일업 할 필요가 있다.
  3. 위험공유의 사회, 성공의 과실은 사회가 나누어 가진다. 위험에 함몰되어 아무 것도 하지 않도록 위험을 사회가 공유하고 위험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키울 필요가 있다.
  4. 축적지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가 판을 깔아주고 고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면 축적의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REFERENCES

이정동, 축적의 길, 지식노마드